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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요청한 주택청약 의무거주 기간 2년 이상으로 늘어 - 2019년 위장전입 건수 67건으로 급증
  • 기사등록 2019-12-31 21:38:39
  • 기사수정 2019-12-31 21: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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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가 경기도에 요청한 무주택자의 주택청약 의무거주 기간 연장과 관련, 국토부가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전셋값 폭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과천동 3기 신도시 분양을 노린다면 지금 전입해도 늦지않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과천의 전셋값 폭등에서 비롯됐다. 

일부 외지 청약 대기자가 1순위 자격을 얻으려고 실거주 목적도 없이 전세를 얻어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과천시는 이로 인해 인구수는 주는데 세대수가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여 위장전입 상시 신고센터를 운용하고 있다.


과천시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2018년엔 5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엔 10월까지 67건으로 급증했다고 국토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3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의무기간 2년 이상 연장 대상지는 과천을 비롯 서울과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이르면  새해 2월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개정안은 주택 청약 공급질서 교란자와 알선자에 대해선 주택 종류에 관계없이 적발일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을 제한한다.


현재는 신혼부부 자격을 위해 가짜 임신진단서 제출,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시 주택 유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주택은 10년,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5년, 그외 지역의 주택 3년간 청약을 제한하고 있다.


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 9일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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