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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선거개입' 핵심인물인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시장은 청와대 하명 수사와 연관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이로써 청와대를 향하던 검찰의 칼끝이 무뎌지게 되는 상황이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청와대 관계자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력반발했다.

검찰은 1일 새벽1시쯤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공무원 중립성을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하고 심문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인정했고 관련자들이 말맞추기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명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국 전 법무장관 동생의 영장을 기각해 검찰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조 전 장관 동생은 검찰이 재청구한 심사에서 구속 수감됐다.


앞서 명 부장판사는 영장실질 심사 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 주요범죄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철호 시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청와대 관계자 등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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