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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예슬이 의료사고 흉터 사진을 추가 공개했다.

한예슬은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 찍은 사진이다. 마음이 무너진다"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사진 속에는 의료사고로 인한 흉터 자국이 그대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한예슬이 추가로 공개한 흉터 사진.


지난 20일 한예슬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의료사고를 당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강남 차병원에서 지방종 제거수술을 받았는데 화상을 입어 성형화상병원에서 통원치료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 때 한예슬은 "그 어떤 보상도 위로가 될 것 같지 않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 한예슬 의료사고 사진.


▶VIP신드롬’


집도의인 차병원 이지현 교수는 유튜브 의학채널 '비온뒤'에 나가 "한예슬의 지방종이 5~8센티미터로 큰 크기였다"면서 "큰 흉터가 남을 수 있으니 성형외과 수술을 권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상처부위를 절개하면 지방종 수술이 더 쉬웠겠지만 상처를 가리기 위해 아랫쪽을 절개하기로 했다"라며 "지방종이 멀리 떨어진 만큼 길게 절개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방종을 박리하던 중 안에서 바깥으로 피부를 뚫고 나왔다"고 의료사고 상황을 밝혔다.


▲ 한예슬 수술과정에서 실수가 나온 이유. 노환규 전 협회장의 설명이다.


노환규 전의사협회장은 '한예슬씨 의료사고와 VIP신드롬’이란 제목의 글을 블로그에 올려  "쉬운 수술로 지방종 위쪽을 절개해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흉터를 줄이기 위해 브래지어라인에 맞춰 지방종의 아래쪽을 절개해서 지방종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피부에 손상이 생긴 것"이라며 "집도의는 박리 도중에 박리층을 잘못 잡아서 피부에 결손이 생기게 되었다고 고백했다"고 말했다.(위 그림)
이어서 "결국, 환자에게 더 잘 해주려다 더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며 "건너편 피부까지 떼어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주치의는 지방종에 붙어있는 피부를 떼어내서 피부이식을 했다. 그러나 흉터의 발생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배우 한예슬의 의료사고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부탁드립니다(한예슬씨 사건)’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한예슬의 지방종 수술을 언급하며 자신의 배우자 또한 같은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으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을 의뢰할 예정이며,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할 예정이다. (피해자 입장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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