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하야 투쟁"을 주도해온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전 목사 등은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보수집회때 불법 행위를 주도한 집시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인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와 집회의 방법 및 태양(態樣·형태), 집회 현장에서 전 목사가 구체적으로 (불법 행위를) 지시하고 관여한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를 고려했다"라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송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의 구속영장도 동일한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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