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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24년 외고‧자사고 일괄 폐지를 추진하는 중에 전국 16개 사립 외국어고등학교(외고)가 ‘외고 폐지는 위헌’ 이며 ‘교육 관계법 위반’으로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5일 밝혔다.


16개교 사립외고 연합 변호인단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외고 폐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다양성‧자율성 등을 훼손하는 위헌 행위이며 학습 능력과 소질의 차이가 있음에도 획일적 교육을 강제하므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외고를 폐지하면 조기 유학이 증가하고, 강남 8학군 쏠림 현상으로 강남 집값이 급등할 것”이라며 우수 학생 중심으로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전체로 보면 학력이 하향 평준화할 것“이라고 했다. 

80년대 외고 설립 당시 서울 6개 외고를 비강남권에 분산 배치한 것도 강남 8학군 집값 상승을 잡겠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지난해 일반고 역량 강화와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외고‧자사고‧국제고 등 특목고를 2025년에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27일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의견수렴기간(총 40일)이 6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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