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다주택자가 오는 6월 30일까지 서울·세종과 경기 과천시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배제된다. 

집을 계속 보유하면 보유세 폭탄이 두려운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기간 중에 매물을 내 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천 5단지 아파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기획재정부는 6일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 조정대상지역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된다.

개정 이전에는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의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받지 못한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가 두려워 집을 팔지 않아 매물 부족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해 집값 안정을 꾀하려고 한시적으로 혜택을 준다.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1년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해야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이전까지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는 비과세 혜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입하고 기존 주택은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다만 12·16 부동산안정화 대책 발표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거나,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다면 전입 의무기간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 한도 내에서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로 연장해준다.


♦ 등록 임대주택도 2년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17일 이후부터 새로 등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은 거주 요건 2년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거주 요건 적용을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 세종,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39곳이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issuegate.com/news/view.php?idx=703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