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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29일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기소 기피에 불구하고 "이번 사건의 본질은 청와대의 선거개입과 하명수사"라며 기소를 진두지휘했다. 



이날 검찰은 윤 총장 주재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및 대검찰청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윤 총장이 이들의 기소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과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 수사팀은 모두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반면, 이성윤 지검장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기소는 청와대 선거개입과 하명수사가 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는 의미여서, 총선을 앞두고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71) 울산시장과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환석(59)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53)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송철호 시장은 2017년 9월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송병기 울산 부시장은 같은 해 10월 문모 당시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했다.


검찰은 이에 이들을 포함해 제보를 토대로 범죄첩보서를 작성한 문모 행정관,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차례로 전달한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공직기강비서관, 이를 넘겨받아 수사한 황운하 청장에게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황 청장에게는 김기현시장 주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송 시장과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장환석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김기현 시장의 핵심공약이있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부탁, 장 선임행정관이 이를 수락해 산재모병원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넘겨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은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52)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송철호 시장 캠프 측이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과 우편 등으로 넘겨받아 선거공약 수립과 TV토론 자료 등으로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송 부시장과 김모씨 등 울산시 공무원 4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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