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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대상 2년, 소급 적용 안할 듯 - 과천시 "이미 거주하는 주민은 종전대로 1년 적용" 건의
  • 기사등록 2020-02-19 08:30:32
  • 기사수정 2020-02-21 23: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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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지난해 12월31일 당해거주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입법예고 기간 2월9일까지 40일 동안 국토부 홈페이지엔 500건 넘는 의견이 올라왔다. 

대부분 '제도 도입 취지에 동의하지만 소급 적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반발하는 사람들 중에 과천시민이라고 밝힌 게시자가 많았다. 


정부 개정안은 당해거주 기간 2년을 시행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해놓았다. 이 경우 전입 1년이 넘어도 2년이 안 된 전입자들은 배제된다. 

이에 과천 전세 입주자 등이 대거 국토부 홈페이지에 몰려가 “소급적용은 안 된다.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반발한 것이다.


반발이 거세자 국토부는 입법예고가 끝난 10일 이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에 넘겨야 하는데도 아직 넘기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유예규정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다. 


과천 지정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국토부가 검토하는 유예규정 도입은 뭘까.


과천시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서울과 과천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를 시행하되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과천시는 지난달 국토부에 의견을 제시했으며, 의견내용은 “현재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은 종전 규정대로 1년 거주 요건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게 핵심인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과천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과천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종전대로 1년 적용을 받는 쪽으로 건의하는 내용을 1월 중순쯤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과천 거주 1년이 넘으면 구제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과천시는 지난해 하반기 과천시 전셋값이 폭등하자 위장전입자 색출조사를 벌이고 우선거주 2년 이상 확대안을 경기도에 건의하는 등 규제 도입을 주도했다. 

그런데 개정안의 규정적용 완화를 제안한 배경에 대해 “전셋값이 안정세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개정안의 시행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크다. 

당초 국토부가 밝힌 일정대로라면 이 개정안은 2월말쯤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열흘 가까이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 아직 규제개혁위에 넘기지도 않았다. 법제처 심사도 거쳐야 한다. 

이런 만만디 행보에 대해 4월 총선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반발하는 사람들이 주로 30,40대 층이다. 여권 지지층이 많은 세대여서 괜히 총선 전에 밀어붙이다 총선전략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개정안의 대상지역은 서울과 과천·광명·성남 분당·광명·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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