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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안양 만안구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총선용 19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 기사등록 2020-02-20 15:10:04
  • 기사수정 2020-02-20 17: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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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16 대책 이후 두 달여 만에 19번째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 놓았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 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집중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21일부터 적용된다.


경기 수원 영통구, 용인 수지구 등이 1월 들어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지만 투기과열지구 규제를 피해갔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총선전략 차원에서 빼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국회 의석 13개가 달려있다"며 용인-성남지역의 투기과열지구 규제를 반대했다. 


20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아파트매매가격(2월 셋째 주,17일 기준)에서도 용인 수지구는 0.87%, 기흥구는 0.92% 상승폭을 키웠다. 

수원 권선구도 2.46%, 팔달구도 2.13% 급등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급등세에도 민주당의 총선용 반대에 물러서고 찔끔 대책으로 미봉했다. 


이 같은 정부의 총선논리에 휘둘리는 정치적 접근방식에 대해 중도층과 젊은층이 4월15일 총선에 어떻게 반응할 지 주목된다. 



의왕시 최고층 43층 높이의 푸르지오엘센트로 아파트 단지. 


♦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 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은 非규제지역으로 12.16 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이들 지역은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며,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수원 영통(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수원 권선(신분당선 , 수인선), 수원 장안(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안양 만안(월곶-판교선), 의왕(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등이다.


이에, 이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대출(LTV, DTI 강화)· 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 · 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특히 이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다음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LTV 규제를 강화한다.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 60% 적용하던 것을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9억원 이하는 LTV 50%, 9억원 초과분은 LTV 30% 적용한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가액 10억원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종전에는 10억원의 60%인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4.8억원으로 줄어든다 (9억원 X 50% + 1억원 X 30%)

다만 ①무주택세대주, ②주택가격 5억원 이하 ③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천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적용받는다.


또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하던 것을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 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1주택세대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대출 가능했다.

(개선)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하다.



♦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집중 실시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하여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국토부·국세청·금융위·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2.21 신설)’과 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은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 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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