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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공영주차장 요금 및 운영시간 조정,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6일 공포하고 시행한다.


과천시 별양동 상업지역 주차장.


이에 따라 2시간을 상업지역에 주차할 경우 900원을 기존보다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과천시는 당초 10분마다 부과하는 요금 부과 방식을 변경해 최초 30분에 대해 시에서 정한 급지별로 3백원에서 9백원까지 기본요금을 부과한다.


1일 주차권은 당초 8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래 표 참조>


주차장 운영 개시 시간도 당초 오전 10시부터에서 9시부터로 한 시간 당긴다.



과천시는 11일 주차요금 조정에 대해 “물가상승률과 타지자체의 주차요금 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조정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차요금 감면 대상도 확대해 운영한다. 친환경적 자동차와 병역 명문가는 50% 감면, 만18세 미만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20% 감면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우수자원봉사자 본인에 한해 2시간까지 전액 감면하여 부과된다.

주암동 장군마을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의 경우 주차 공간 부족 문제와 불법 주차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주차 공유제가 도입 시행된다.

 


과천시가 주차장 개정조례안에 첨부한 급지별 주차요금의 변경. 


앞서 과천시는 1월 6일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개정이유를 “주차요금 조정으로 운영수지 향상과 주차수요 감소 및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이라고 밝혔다. 



과천시가 정한 주차 1급지는 경마장 주변(경마일 기준), 2급지는 일반상업지역, 3급지는 관악산길 주차장, 4급지는 경마장주변(경마일제외)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5급지는 장군마을 노외주차장과 뒷골 노외 주차장이다.



앞서 과천시는 5일부터 중앙동과 별양동 상업지역 내 유료 공영주차장 18개소에 대해 최초 무료주차 시간을 5분에서 2시간까지로 확대하는 요금 감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주차구획의 경우 최초 무료주차 시간이 20분에서 1시간까지로 확대 적용된다

 과천시는 별양동 등 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은 지역사회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질 때까지 계속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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