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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아파트 공시가 2년간 40%P 상승...강남구 이어 전국 2위 - 지난해 전국 1위, 올해는 전국 6번째 상승률
  • 기사등록 2020-03-18 17:24:41
  • 기사수정 2020-03-20 21: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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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안이 14.75% 상승한 가운데 강남구가 25.57%로 최고 변동률을 기록했다. 이어 서초구가 22.57% 상승했다.


과천시는 지난해 23.41%가 올라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엔 16.83%로 전국 6번째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대전 중구 다음이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과천시는 2년 연속 상승률에서 전국 1,2위를 다툰다. 

과천시 공동주택 공시가는 2년을 통틀어 볼 때 40.24%포인트가 올랐다. 


과천시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1위였고 올해는 전국 6위로 , 지난해 23.41%와 올해 16.83%를 더하면 

40.24%포인트가 된다.


이는 강남구에 비하면 낮지만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에 비하면 높다. 

강남3구와 양천구 아파트 실가격에 비해 과천시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오른 것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강남구는 지난해 18.74%, 서초구에서 16.49% 올랐다. 강남구의 경우 지난해 상승률에 올해 상승률 25.57%를 보태면 44.31%포인트로 전국 최고 상승률이다.

서초구는 39.06%포인트로 과천시 상승률보다 낮다. 

2년 연속 상승률 기준으로 보면 과천시가 강남구에 이어 전국 2위라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 2위 용산구(17.98%), 3위 동작구(17.93%), 4위 분당구 (17.84%)는 올해 상승률에서 과천시처럼 상위권으로 오르지도 않았다. 

이런 지역에 비해서도 과천시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해에도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내야 할 세금이 오른다.



지난해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보인 과천시는 공시가 상승률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과천시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는 공시가격의 조사, 산정, 평가방식, 시세 등 가격 결정요인의 근거자료 공개를 촉구하면서 연대서명을 받고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했다.
 

과천 시민들은 집값이 오른 것으로 치면 서울이 더 올랐는데 공시가격은 과천이 더 오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갑자기 많이 오른 것도 문제지만 산정 기준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지난해 3월 전국최고의 아파트 공시가 상승률로 과천시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19일부터 소유자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작년보다 5.99% 증가했다.


시세 9억원이상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평균 21.15% 상승했다. 지난해 9억 원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인 16.39%보다 약 5% 높다. 9억원 이상 주택은 전체 주택 수의 4.8%인 66만3000호다. 지역별로는 경기(379만호), 서울(253만호), 부산(102만호), 인천(91만호) 등에 분포되어 있다.



자료= 국토부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었다.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1.97% 올라 시시가 비쌀수록 상승폭이 크다.
주택가격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9억~12억원이 15.2%, 12억~15억원 17.27%, 15억~30억원 26.18%, 30억원이상 27.39%였다.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20% 이상 상승한 주택은 약 58만2000호로 전체 주택의 4%에 해당한다.

 

시세 9~15억원 공동주택은 현실화율 70%, 시세 15~30억원은 75%, 30억원이상 주택은 80%를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상향 조정했다.



국토부는 원칙적 기준 외에, 공시가격의 형평성·균형성 확보를 위해 동일 단지 내 평형간 역전현상이나 시세 차이에 비해 공시가격 격차과다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세조정도 했다고 밝혔다.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 전용면적 273.64㎡로 69억 9200만원이다.

전국 최고 10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내면 된다.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다음달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사전에 산정기준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조사·산정되었다”면서, 전체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저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저가-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하였고, 평형간 역전현상도 개선하여 형평성을 적극 제고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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