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오는 9일부터 15일 투표일까지 여론조사의 공표, 인용보도가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에 따르면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6조제3항제1호)에 처한다. 



다만 9일 이전에 조사한 것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 9일 이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는 것도 허용된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issuegate.com/news/view.php?idx=774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