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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경찰서, 도심지 ‘안전속도 5030’추진 - 단속유예 6월 말까지
  • 기사등록 2020-04-08 17:50:20
  • 기사수정 2020-04-08 17: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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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내 주요 도로가 한산하다고 해서 속력을 냈다가는 속도위반에 걸릴 수 있다.


8일 과천경찰서는 과천시 중앙로, 대공원대로, 경마공원대로 등 주요 도심부 도로의 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하향하고, 4월 중 교통안전표지 등 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과속단속카메라 운영은 6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둔 후 7월부터는 단속할 예정이다.


과천경찰서는 “안전속도 하향조정은 지난해 6월부터 과천시청, 도로관리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를 통해 완료했으며 지속적으로 경찰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한 상태” 라고 설명했다.


경찰서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정착할 때까지 중앙로 등 60km/h에서 50km/h로 변경되는 도로의 단속을 오는 6월 말까지 단속유예 기간을 유지하고, 전광판과 플래카드 등을 통해서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한 홍보를 할 예정이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차량 속도를 일반 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이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부터는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 도로 최대 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진다.

OECD 가입국 중 도시지역 도로 제한속도를 60km/h로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칠레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국토교통부 ‘안전속도 5030 매뉴얼’에 따르면 시속 60km/h 차와 보행자가 충돌 시 10명 중 9명이 사망하고 시속 50km/h 충돌 시 10명 중 5명이 사망해 시속 10km/h를 감속할 경우 사망률이 약40%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과천시에서도 교통사망사고의 효과적인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지영 교통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국에서도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은 반드시 강조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과천시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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