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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민사회단체가 의왕과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후보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 성명을 내고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의왕시민 사회단체인 의왕시민의 소리(공동대표 김철수·노선희)는 8일 의왕시청앞 광장에서 공정선거를 흐리는 이소영 후보는 각성하고 사퇴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 중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후보자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시·도의원등과 함께 시청 및 각 기관을 돌아다니며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왕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이 후보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고 있다”면서 “법률가 출신인 이 후보가 선거법을 무시했거나 선거법에 대한 숙지가 부족했다면 국회의원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심지어 이소영 후보는 지난 7일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사실에 대해 시민들에게 도의적인 사과를 하기는커녕 사실관계조차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집권당의 후보자가 법을 존중하지 않고 의왕·과천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은 물론 총선을 혼탁하게 만들었다”며 이 후보의 사퇴를 거듭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이 후보는 김앤장 환경팀에서 근무하는 동안 가습기 살균제 옥시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는지 묻겠다”며 “이 후보는 그동안 옥시사건과 관련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의왕시민의 소리는 이 후보에게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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