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17일부터 청약 우선공급 거주기간 2년으로 강화 - 재당첨제한 기한도 강화
  • 기사등록 2020-04-16 12:59:11
  • 기사수정 2020-04-16 13:04:05
기사수정

17일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 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기간은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또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당첨 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아파트 공사 현장. 



♦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자격강화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특별ㆍ광역시, 시ㆍ군)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됐으나 17일 이후에는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강화된 규제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일이다.


적용지역은 서울,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의 신규 분양 단지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과천 지식정보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ㆍ감일 등이 해당된다.


과천 지정타 S6블록이 올 상반기에 분양할 경우 지난해 과천에 전입한 세대는 해당지역 1순위 자격이 안된다. 18년 상반기에 과천  으로 전입한 세대부터 해당지역 1순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강화한 것은 작년 과천 등지에서 청약 1순위를 받기 위한 전입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세가가 폭등하는가 하면  해당 지역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ㆍ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당첨이후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되나,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17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종전에 당첨된 경우는 종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받는다.


♦ 공급질서 교란자의 청약제한 강화


 청약통장 등을 거래·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 현재 적발된 날부터 주택유형 등에 따라공공주택지구의 주택 10년, 투기과열지구 주택 5년, 그외 지역의 주택 3년의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디. 


하지만 앞으로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알선한 자 포함)는 주택유형 등에 관계없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issuegate.com/news/view.php?idx=780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