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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0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구속 56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가 이날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금 5천만원과 일체의 집회 불참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고, 사흘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메시지·SNS 등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접촉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전 목사는 구속 이후 여러 차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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