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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준공 전 성능 확인과 공사 하자에 포함시켜야 - 윤성오 전 세종시 건설도시 국장 인터뷰
  • 기사등록 2020-04-23 11:14:41
  • 기사수정 2020-04-23 12: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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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 갈등이 늘고 있다.
부모는 재택근무, 자녀는 온라인 수업으로 집중이 필요한 아랫집과 휘트니스센터를 비롯해 체육시설 휴관으로 집에서 운동을 하는 윗집. 윗집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않아 하루 종일 소음에 시달린다는 아랫집 등 층간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지난 2월 층간소음 분쟁 민원은 1월보다 60%이상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이 70%이상을 차지해 층간소음문제로 이웃 간 갈등을 겪는 일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슬라브 두께를 기준치보다 올리고 있지만 공사비만 가중될 뿐 효과는 크지 않다.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 속 아파트는 기사 내용과 무관함.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해박한 윤성오 전 세종시 건설도시국장을 만났다. 그는 공직자로 있을 때부터 층간소음 해결방안을 찾는데 부심했다고 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 층간소음이 해결 안 되는 제도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잦은 이동으로 층간소음의 원리와 문제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제도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기술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건설기술연구원이 소비자의 아픔보다는 시공사 편에서 기술검토와 제도를 만드는데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본다.
현 제도 하에서는 건설업체는 잘못된 층간차음 시공을 하여도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에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 기술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리음과 주로 아이들이 뛰거나 걸을 때 바닥에 직접적으로 충격을 가하게 되어 발생하는 슬라브(방바닥 콘크리트) 진동음이 있다.
 이 진동음은 고주파음과 저주파음이 있다. 그런데 층간소음 민원의 70% 이상이 슬라브의 저주파 진동음으로 불쾌감을 주는 음이다. 아이들이 뛰어 다닐 때 주로 발생하는 중량충격음이다."


"감사원이 지난 2018년 말 입주예정인 191가구에 대해 중량충격음을 직접 측정한 결과  전체 191가구 중 96%인 184가구가 사전인정 시험 당시의 성능보다 하락했고, 전체 191가구 중 60%인 114가구는 아예 최소 4등급 기준에도 못 미쳐 합격점에서 탈락할 정도였다.

현재 대부분의 현장에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완충재(스티로폼 등)는 중량충격음인 저주파 진동을 막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증폭을 시키기도 한다.
이에 국토부는 준공 전에 차음성능을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 공사방법이 문제인가.


"지난해 5월 감사원 감사 결과 완충재를 사용하는 뜬 바닥 공법 현장의 경우 중량충격음 성능인정서는 우수한 2~3등급을 받았으나 현장 측정 시 불합격 내지 4등급이 많았다. 

이유는 뜬바닥 공법에 사용하는 완충재가 바닥슬라브 위에 단순히 올려져 있어 슬라브의 저주파 진동을 억지하지 못한 결과 중량충격음이 줄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경량충격음이 준공시에는 우수하나 준공 5년 이후부터는 바닥 침하와 균열이 발생하면서 점차 경량충격 층간소음도 더 심해지는 현상이 생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들고 싶다는 윤성오 전 세종시 도시건설국장.



- 일부 전문가들은 벽식구조 아파트에서 중량충격음은 어쩔 수 없다고 한다.


 "벽식구조가 기둥식 구조보다 중량충격음 층간소음에 불리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벽식 구조에서도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다. 슬라브의 저주파 진동을 억지하면 된다. 그러나 완충재를 사용하는 뜬바닥 구조는 중량충격음을 없애기 위한 완벽한 시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슬라브와 완충재가 분리되어 있고 슬라브가 평탄하지 않아 슬라브의 충격지점에서의 저주파 진동을 막지 못하며 벽체를 타고 이웃으로 전달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


- 벽식구조에서 중량충격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일부 현장은 슬라브 두께를 표준보다 4cm 증가해 25cm로 하기도 한다.


"충격력을 줄이는 완충방법 대신 충격에 의한 슬라브의 저주파 진동을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완진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일명 ‘일체화 공법’이라고 하는데 단열성능이 있는 경량콘크리트를 사용해 슬라브와 접착을 통해 슬라브의 진동을 억지시키는 공법이다. 

그러나 완충재를 사용하면서 단순히 슬라브 두께를 증가하는 것으로 중량충격음을 해결하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왜냐하면 고유 주파수가 동일한 콘크리트만의 두께 증가는 저주파 저감량이 적다. 4cm의 콘크리트 두께증가는 중량충격음 1dB 내외의 저감효과만 있을 뿐이다. 반면 공사비는 골조공사비의 6%내외 증가한다. 중량충격음 한 등급의 차이는 3-4dB 정도이다. 

따라서 고유 주파수가 다른 재질을 콘크리트 슬라브위에 부착하여 일체화 할 때 슬라브의 저주파 진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이것은 비용을 적게하면서 중량충격음 성능을 높이는 방법이다.“


- 층간소음 공사비는.


 "현재 30평 한세대 기준으로 8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이다. 서울시에서 2016년 층간소음관련 설문조사에서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추가 부담 가능 비용은 30평 기준 1000만원으로 조사된 적이 있다. 또한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한다고 설치하는 거실 패드 비용도 100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시공시에 약간 비싸더라로 올바른 공법을 적용하여 층간소음을 막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 일체화 공법이 완충재를 사용하는 공법보다 경량 충격음이 나쁘다고 하던데.


 "맞다. 하지만 경량 충격음은 시중의 경량충격음이 우수한 바닥 마감재로 쉽게 보완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중량 충격음은 한 번 시공하면 시정할 수가 없어 소비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중량충격음을 해결하는 시공방법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 현재 층간소음 관련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현재는 준공전에 층간소음 성능을 확인하는 의무적인 제도가 없어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되어도 준공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행히 지난해 감사원 감사 이후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 국토부는 제도개선을 마련 중에 있다." 


-  감사원 감사 결과 국토부가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의 중량충격음에 대한 시공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보다는 현재의 시공법을 유지하면서 측정방법과 기준을 완화하여 현 기준에 미달되는 것을 통과시키려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 걱정스럽다."


- 현재의 측정방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변경되는가.


"현재의 측정방식은 사전 인정으로 타이어(7.3㎏)를 1m 높이로 들어 올렸다 떨어뜨리는 ‘뱅머신’방식이다. 지난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사후 측정 방식에 대한 토론회에서 배구공 크기의 고무공(2.5㎏)을 떨어뜨리는‘임팩트볼’충격력이 어린아이가 뛰는 충격력과 비슷하기에 임펙트볼 측정방식의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하였다.그러나‘임팩트볼’방식은 2015년 시민단체의 고발로 폐지된 방식이다."


- 국토부와 건기원에서 고무공 측정방법을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임팩트 볼’ 방식이 실제 어린이가 뛰는 것과 유사해 실생활과 적합한 것으로 주장하지만 현재의 시공방법으로 뱅머신 측정을 하면 대부분 중량충격음 4등급에 미달되기 때문에 이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진다."


- 제도가 어떻게 변경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현행 ‘뱅머신’ 측정방법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새로이 도입하고자 하는 임팩트볼 측정방식은 중량충격음인 저주파음이 실제보다 적게 측정되어 실질적인 민원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뱅머신은 볼방식에 비해 저주파음이 제대로 측정되어 실질적인 민원해결을 할 수 있다.
또한 준공 전 현장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를 의무화하여 기준 미달로 판명 시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 층간소음을 공사하자에 포함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다. 층간소음을 공사하자에 포함해야 한다. 층간소음의 시공기준이 법에 있으나 공사하자에 포함되지 않아 시공기준에 미달하여도 시공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은.


" 층간소음의 핵심인 중량충격음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중량충격음은 한번 시공하면 재건축할 때 까지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공시 중량충격음을 해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중량충격음은 슬라브의 저주파 진동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한 특수 공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경량충격음은 방바닥 마감재나 완충재로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경량충격음을 위한 자재와 공법. 중량충격음을 위한 자재와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면 층간소음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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