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를 예우하고 지원하는 과천시조례안이 24일 밤 과천시의회 조례심사 특위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27일 오후 과천시의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처리될 예상이다.
대상은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으로서 1대부터 3대까지 직계비속 남성이 현역복무를 마쳤거나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혜택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과천시 관내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 이용 시 사용료와 입장료 주차료 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준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2015년 1월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이에 따라 작년말 기준 경기도 26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 시군 실정에 맞게 사용료 입장료 및 관람료 등을 감면해주고 있다.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issuegate.com/news/view.php?idx=7847뉴스 너머 이슈를 보는 춘추필법 이슈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