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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 납부는 8월말까지, 신고는 6월1일까지
  • 기사등록 2020-05-11 14: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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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시청 본관 지하1층에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 납세자는 전국 자치단체 합동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하면 된다.


과천시청 본관 지하 1층에 마련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사진=과천시청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받은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및 단일소득 종교인 등의 ‘모두채움신고대상자’는 시청 합동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그 외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및 세무대리인 또는 인터넷 사이트 홈택스(www.hometax.go.kr)로 신고해야 한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 없이 국세청에서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단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홈택스에서 수정 또는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는 5월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3개월간 연장했다. 

단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6월 1일까지 마쳐야 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신고기한도 최대 3개월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모두채움신고대상·분리과세주택임대사업자는 ARS전화(1833-9119)로 신고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그 외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와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청 ARS(1544-9944) 및 홈택스 전자신고 등으로 한 번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661-1000)나 시청 합동신고센터(02-3677-29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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