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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전체 약관 동의를 눌렀다가 의도치 않게 강제 기부될 뻔 한 사례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본인 뜻과 달리 지원금을 기부한 사례가 속출했다.


이 때문에 취소방법을 묻는 질문으로 각 카드사 콜센터가 마비되기도 했다.

 


이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마지막 칸에 기부동참이 있으니. 전체 동의를 하고나면 수정이 쉽지 않다”면서 “약관을 읽어보지 않고 동의했다가 기부조항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난리가 났다”는 글이 퍼지고 있다.


또 “보통 개인정보 동의할 때 그냥 전체동의 하는데 마지막에 기부를 넣어서 강제 기부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약관 동의에 하나하나 체크하고 기부동참을 잘 봐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이 같은 혼선은 코로나지원금 신청 화면과 기부 신청 절차를 분리하지 말고 같은 화면에 넣으라는 정부지침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


카드사마다 메뉴 구성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다. 


당초 카드업계는 지원금 신청화면과 기부 신청 화면을 분리할 것으로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원금 신청란과 기부란을 함께 넣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 카드사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논란이 벌어지는데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최대한 간결하게 하려다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카드사에서는 "만약 실수를 하게 되면 당일 밤 11시30분까지 해당카드사 콜센터로 취소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카드사 신청 자료가 매일 오후 11시 30분에 정부로 넘어가는데, 이전에 기부를 철회한다고 카드사에 통보하면 정부로 기부 동의 정보가 넘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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