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혼인기간 7년이상도 만 6세 이하 자녀있으면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 -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 거주 가능한 신혼부부 임대주택 ‘25년까지 40만호 … - 국공립 어린이집 및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
  • 기사등록 2020-05-18 12:01:10
  • 기사수정 2020-05-18 13:53:06
기사수정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 가구여건에 따라 임대형과 분양형 모두 선택이 가능하다.


 18일 국토부는 내 집 마련을 고려중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도 육아특화시설이 설치된 분양주택을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주택 신혼부부 입주자격을 영유아 보육 등 가구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로만 정하고 있어 주거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육아부담이 줄어들고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내용은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2020년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안) 자료 = 국토교통부

또한,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가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로드맵2.0에 따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특화건설임대, 육아 여건을 개선한 매입임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25년까지 40만호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 15만호는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25년까지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 신혼희망타운 본격 공급

신혼희망타운 15만호 중 분양형 10만호는 ‘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하고, 임대형 5만호는 분양형과 동일한 면적(46~59m2) 및 품질로 공급되며, 올해 6월부터 입주자 모집에 본격 착수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설치,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신혼희망타운 육아특화 시설 사진= 국토부

♦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 지원

 전세계약 또는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전세계약을 희망하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2~2.1%의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내 최대 2억 원 한도까지 대출 가능하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5월 18일부터 행 1.70~2.75%보다 낮아진 1.65~2.40%의 금리로 최대 2억 2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issuegate.com/news/view.php?idx=797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