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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4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람 가운데 첫 만기출소 사례다.


▲ 정호성 전 청와대부속비서관이 4일 구치소에서 풀려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새벽 5시 서울 구로구 천왕동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검은색 양복에 흰 셔츠를 입은 정 전 비서관은 한숨을 쉬며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막중한 책임을 맡아 더 잘했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어떤 부분이 후회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가슴 아픈 일들이 많다. 지금 나오지만 감옥이 저 안인지 밖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2016년 11월 긴급체포돼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달 26일 대법원이 1·2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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