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중앙동 10단지 재건축추진위가 조합 결성을 서두르고 있다. 10단지는 연내 조합결성이 ‘발등의 불’이 됐다고 한다.
일부 소유주들이 “연내 조합설립에 실패하면 내년부턴 조합원 철회서를 내 반대파가 되겠다”는 압박을 높여 화급한 현안이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내 조합을 결성하지 못하면 영영 조합설립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만만찮다.
과천 10단지.
10단지 추진위 관계자는 21일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자수를 맞췄다”며 “10월쯤 조합총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2년간 거주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는’ 정부의 6·17 대책 이후 동의서가 여러 장 들어온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철회서를 낸 소유주들도 한 두 명 된다”면서 “하지만 75% 동의율을 거의 맞췄다”고 했다.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각 동별로 소유주의 50% 이상, 전체적으로는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10단지 추진위 관계자는 “정부대책이 바뀌는 등 특별한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 연내 조합 설립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도 "연내 조합이 설립되지 않으면 앞으로 10단지 조합설립은 영영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해외 거주 등으로 현재 10단지에 살고 있지 않는 소유주들이 연일 전화 등으로 빨리 조합을 결성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고 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이 소유주들은 내년 이후 조합이 결성되면 현금정산을 하게 돼 금전상의 손해가 불가피해진다. 현금정산을 하면 시가가 아니라 감정가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내 조합 결성에 실패하면 내년 이후엔 아예 조합을 결성하지 못하도록 극렬반대파가 돼 철회서를 내는 등 방해를 하겠다”고 추진위에 조속한 조합설립을 요구하는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것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최근 이런 전화를 30여통 받았다”고 했다.
그는 “이런 이유 등으로 연내 조합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으면 10월에 조합 총회를 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과천 10단지는 과천시 중앙동에 10만 2100㎡의 부지, 3~5층 26개동 632세대를 재건축할 예정이다.
40평과 33평이 각 250세대고 27평이 132세대다.
2017년 3월 30일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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