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 주공 아파트 단지 중 아직 조합 설립을 못한 8‧9단지 통합재건축 단지와 10단지가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제’ 시행을 앞두고 조합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붙지 않아 소유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제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12월까지 조합설립 신청을 하는 단지들은 2년 실거주 의무제에서 제외된다.
재건축을 준비 중인 서울 강남과 경기 과천 등 아파트 단지들은 12월까지 조합설립을 못하면 재건축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조합설립부터 하고 보자며 서두르고 있다.
Δ조합창립총회 무산 이후 암중모색하는 10단지
과천주공 10단지는 지난 24일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조합동의철회서가 무더기로 들어와 조합창립총회가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조합창립총회를 눈앞에 두고 70여장의 조합동의철회서가 과천시에 접수돼 조합설립 동의율이 69%대로 떨어졌다.
과천 주공 10단지는 저층단지로 지분이 많아 재건축 수익성이 높은 단지다. 그러다보니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도 많을 것으로 예상한 일부 소유주들이 정부규제가 심한 지금 조합을 설립하면 매몰비용이 늘어나고 업체들에 끌려 다닌다며 반대하고 있다.
10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는 “ 일부 소유주들의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가 부담이 되니 천천히 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철회서를 내서 총회를 하지 못했다” 며 “ 이미 추진위를 한 번 연장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내년 3월 시한 만료 되면) 정비구역지정까지 취소될 위험에 놓여있다” 고 했다.
추진위측은 “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의논하고 협의하는 의사결정과정이 필요한데 막무가내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각자의 목소리를 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며 안타까워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 “법제처가 더 이상 추진위 연장은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국토부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른 준용해석을 하는 만큼 정비구역지정이 취소되면 안전진단이 강화돼 재건축이 더욱 어렵게 되는 만큼 조합설립을 미룰 수 없다” 며 “ 연일 회의를 하면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 고 대안을 모색 중임을 밝혔다.
지난 7월 과천시 10단지 구내에 나붙었던 현수막. 이 때만해도 10단지 조합설립은 무난한 분위기였다. 사진=이슈게이트
10단지는 조합총회 무산 이후 분열상이 노정되고 있다.
추진위 측도 주류 대 비주류 알력이 있고 비대위도 ‘통합파’와 ‘현 추진위 배제파’로 나눠져 있다.
추진위 측은 비대위 목소리가 일치되지 않아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부 비대위는 지하상가 지분쪼개기 문제 등 주요쟁점을 해소하면 현 추진위 측과 통합해 연내 총회를 열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추진위 측과 서로 대화해 합의하게 되면 선관위원을 다시 선정하고 조합장 등 임원을 선출하면 연내라도 조합설립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Δ“9단지 49% 정도...조금만 더 하면 돼”
주공 8‧9단지 최경주 추진위원장은 “ 동의율이 점점 올라가서 열심히 하고 있으며 상가와도 협의가 잘 이뤄지고 있다” 며 “ 12월 5일쯤 조합창립총회를 계획하고 있다” 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 8단지 동의율은 88% 정도며 9단지도 49% 정도다” 며 “ 9단지의 경우 10개동은 동별 50%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요건을 채웠으며 나머지 동들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고 몇 장씩 부족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최 위원장은 “추정분담금이 객관적으로 잘 나온 것 같다” 며 “ 초창기 8.9 단지 협의 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소유주가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해 고무적인 분위기다” 고 전했다.
그는 “9단지 소유주들이 동호수 배정을 걱정하는데 권리가액으로 추첨하기 때문에 어느쪽이 유리하고 불리하고 할 수가 없다” 며 “8‧9단지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피해가 될 때 시가 승인을 해 주지 않는다. 99%가 동의해서 의결해도 한 사람이 소송을 하면 조합이 질 수도 있다. 현 도정법은 불법을 용납하지 않는다” 며 9단지 소유주들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8‧9단지 통합재건축 추진위는 조합원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 85% 수준으로 설계업체인 희림건축이 설계한 평형으로 추정분담금을 산정한 결과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8단지 73.02㎡(전용면적 22평형)이 84A㎡(공급면적 35평형)를 분양받으면 환급금이 7천만원 정도 일 것으로 추산했다. 또 8단지 83.20㎡(25평형)이 84A㎡(35평형)을 분양받으면 1억 5천만원 정도를 환급받는 것으로 추산했다.
9단지 73.84㎡(22평형)의 경우 84A㎡(35평형)를 분양받을 경우 1200만원 정도이며 9단지 82.17㎡(25평형)이 84A㎡(35평형)를 분양받을 경우 1억 2천만원 정도 환급받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추정분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지난 7월 과천 주공8단지 아파트 벽면에 부착된 대형 현수막. "무조건 10월까지 75% 달성"이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8‧9단지 통합재건축 조합 설립을 반대하는 비대위 이모씨는 “ 조합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며 “6천 평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고 했다.
그는 “9단지 18평 기준 25평을 받는데 누가 찬성하겠냐” 며 “ 현 시세가 평당 5천만원 이상인데 35평은 받아야지 동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고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고 했다.
9단지의 6천평 주장에 대해 과천시는 9월 2일 국민신문고에 질의한 ‘시장님이 제안했던 분양 후 잘못 작성된 공무(토지대장 등) 경정소송 제안 취지’와 관련, 9월 16일 “경정 소송 언급의 취지는 9단지 공유대지 면적이 당초 대한주택공사의 입주자모집공고와 달리 감소하게 된 부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이 남아있을 경우에 대한 사항이었으나 과천 주공 9단지에서는 1992년부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1, 2차 소송을 진행하여 1999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손해배상금을 이미 받았으므로 더 이상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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