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4일 0시부터 2단계로, 호남은 1.5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내달 7일 밤 12시까지 일단 2주간 적용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 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19일 1.5단계로 올린 지 불과 사흘 만의 추가 격상이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경제적 타격이 우려된다.우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영업이 중단된다.
노래방은 밤 9시 이후 영업을 할 수 없다.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도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이 100명 미만으로 확대된다.
예배나 법회 등 종교활동은 좌석수가 30% 이내에서 20% 이내로, 스포츠 경기 관중은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각각 축소된다.
학생들의 등교 인원도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줄어든다.
다만 고등학교는 2단계에서도 3분의 2 기준이 적용된다.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은 23일부터 전체 인원의 3분의 1이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대면 모임·행사·회식 등을 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전파한 공무원은 문책한다.
22일 인사혁신처 '공공부문 방역 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23일부터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전국 모든 공공부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 관리 지침을 적용한다.
기관별로 전 인원의 3분의 1수준은 재택근무를 실시해 밀집도를 낮추고 출근한 인원도 출근과 점심시간을 분산한다.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국민안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모임·회식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나타나고 있어 '공공부문 모임·행사·회식·회의 관련 특별지침'도 시행한다. 업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공부문의 모든 불요불급한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한다.
모임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고 대면 모임 시 식사는 최대한 자제한다. 모임 중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해당 지침을 위반해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전파되면 해당 인원은 문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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