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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4일 강행하겠다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를 10일 열겠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윤 총장 측 변호인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8일 이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추 장관의 일정 재연기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윤 총장 측이 "형사소송법에는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8일 이후에 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기일 연장을 요청한 데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기일 변경 시에도 5일 이상의 기간을 줘야 한다고 나오는데 법무부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지시하자 추 장관은 강행방침을 수정했다.


 징계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위원이 구성된다.

법무부는 윤 총장측이 요구하는 검사 2명과 외부인사 3명의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기피신청은 법이 정한 징계혐의자의 '권리'이고,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선 징계위원 명단을 알아야겠다는 주장이다.


윤 총장 측은 이용구 차관을 비롯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추미애 사단'이 참석할 경우 기피신청을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이들로 징계위 구성이 강행될 경우 아예 징계위를 '보이콧'한다는 입장이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와 맞물려 추 장관은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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