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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소환서명 녹음‘ 질의에 “위법 아니다” - 투표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경우는 처벌 받아
  • 기사등록 2021-03-10 12: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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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선관위는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서명 과정에서 청구인 측이 “임대주택이 70%라더라” “과천시 대안은 청사일대에 35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5평 7평 임대주택을 짓는다" 등의 언급을 한 데 대해 “주민소환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 위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시장 측은 지난달 하순 서명과정에서 서명청구인 측이 이 같은 주장을 한 데 대해 일부 시민이 녹음을 통해 확보한 것을 제보받은 뒤 과천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내 위법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중앙공원에 설치된 주민소환 서명대. 사진=이슈게이트 



선관위는 서명기간 이후 주민소환 투표 과정에서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소환법 제29조 7호에 관련규정이 있다.

2020년6월9일 개정된 주민소환법 제29조 7호는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청구인 측은 "서명과정에서 과천 아파트 2개 단지에서 가가호호 방문을 불허한데 대해 중앙선관위에 주민소환법 서명활동 방해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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