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래미안슈르 공시가격이 높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아파트 공시가격안이 10~14% 올랐다. 서울서초구, 강남구 평균상승률 13%와 비슷하다.
과천시는 2019년 23.41%가 올라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한 뒤 지난해도 16.83%가 올랐었다.
올해는 지난 2년보다 상승률이 낮아졌다.
16일 한국부동산원공시가격알리미에 따르면 래미안슈르 전용면적 116㎡의 경우 13.2%가 상승했다.
지난해 11억3800만원에서 올해 12억8900만으로, 1억5100만원 상승했다.
래미안센트럴스위트 84㎡는 11억200만원에서 12억7500만으로 11.3% 상승률을 기록했다.
처음으로 공시가격이 책정된 과천푸르지오써밋 84㎡는 12억4900만원, 113㎡는 16억1200만원이다.
소형평수인 59㎡도 9억9500만원이어서 종부세 대상이다.
10단지 105㎡는 10.1% 올라 14억499만원이다.
5단지 124㎡는 11억5000만원에서 12억8800만원으로 1억3800만원, 12% 올랐고, 같은 층 103㎡는 14.5% 오른 11억4700만원이 됐다.
8단지 73㎡는 10.4% 올라 9억4800만원이다.
과천시 공동주택은 일부 소형을 빼고 대부분 종부세 대상이다.
공시가 현실화율 상승으로 1주택자의 부담도 커진다.
지난해 인상된 종합부동산세율이 올해부터 적용되면서 아파트를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
공시가격 9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 부담액은 지난해 182만 원에서 올해 237만 원으로 55만 원, 12억 원인 아파트는 보유세는 302만 원에서 432만 원으로 130만 원 오르게 된다.
공시가격안은 16 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공시한다. 이후 5월28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하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오는 6월 말 최종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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