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공기업 공급 물량, 현행 30%에서 확대 요청 ...“개발이익 지역 환원·주거권 보장 제도 개선 필요”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기초지방공기업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지역주민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최대 10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요청할 계획임을 31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내 공동주택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과천도시공사는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지구 내 약 23,250㎡ 부지에 507세대 규모의 B2블록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과천시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내 B2블록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과천시민에게 100%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르면,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공동주택은 해당 지역 거주자 30%, 경기도 20%, 수도권 50% 비율로 배정된다.
과천시는 이러한 기준이 기초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지역 자산과 재원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공공주택 사업임에도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이 타 지역에 배정되는 구조는, 시민의 주거권 보장과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과천시는 기초지방공기업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한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100%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해 달라는 내용의 협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전달 할 계획이다.
또한 과천시는 국토교통부의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4차), 지구계획 변경(1차) 및 지구 밖 사업계획 승인 신청’ 관계기관 협의 요청에 대하여 위 내용과 같이 기초지방공기업 공급 주택에 대해 거주자 100% 우선 공급을 포함하여 각 부서의 의견을 취합, 협의 의견을 작성하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협의 요청은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과 기초지방공기업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과천지구 공동주택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인 만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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