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메뉴 닫기
과천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활성화 2026-05-19 16:28:57



과천소방서는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감시 참여를 유도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사진)




신고 대상은 관내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주요 신고 대상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 및 잠금 행위 ▲피난통로 및 계단 등에 물건 적치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기능 훼손 ▲방화문 폐쇄·훼손 행위 등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가능하며, 온라인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내 ‘소방시설 등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고는 과천소방서 화재예방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1건당 5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며, 포상금은 신고자가 희망하는 지역의 지역화폐로 제공된다. 또한 불법행위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건환 서장은 “비상구와 소방시설은 위급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전시설”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 참여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는 만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