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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장 선거 판세...“정당지지도 팽팽, 후보개인기 승부” 2026-05-20 14:11:51


경기일보-조원씨앤아이 조사...”신계용 45.9%, 김종천 39.5%, 고금란 3.8% “





사진=경기일보캡처 


6월3일 과천시장 선거를 보름여 앞둔 시점에서 조사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천 후보가 국민의힘 신계용 후보를 추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중앙선관위여론조사심의위에 따르면 경기일보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5월17~18일 2일간 경기도 과천시 거주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과천시장 선거 지지도 조사 결과 신계용 후보 45.9%, 김 후보 39.5%로 나타났다. 6.4%포인트 차이지만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다.

개혁신당 고금란 후보는 3.8%로 조사됐다,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팽팽했다.민주당이 35.7%, 국민의힘이 35.0%로 거의 붙었다. 


정당지지도에 대비한 후보별 지지도를 비교하면 신계용 후보가 10.9%포인트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나 선거전을 리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종천 후보도 정당지지도보다 4.2%포인트 더 받고 있다는 점에서 추격의 고삐를 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조국혁신당(정당지지도 3.6%), 진보당 (정당지지도 2.3%) 등 군소정당 지지도를 흡수하는 게 관건으로 보인다. 


 두 후보와 달리 늦게 출발한 고금란 개혁신당 후보는 당지지도보다 적게 받고 있다. 개혁신당 정당지지도는 4.8%로 나왔지만 고 후보 개인 지지도는 3.8%로 조사됐다. 


연령대, 권역별로 보면 신계용 후보가 골고루 지지를 받고 있어 유리한 위치를 점한 상황이다.


신 후보는 18~29세(51.2%), 30대(59.8%), 40대(49.9%), 70세 이상(46.7%)에서 김 후보(27.5%, 29.0%, 37.9%, 34.9%)를 앞섰다. 

신 후보는 젊은 유권자들인 30,40대 지지를 유지하면서 이들을 많이 투표장에 유인하는 선거운동이 필승전략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50대(56.3%)에서만 신 후보(27.1%)보다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0대에서는 신 후보 40.9%, 김 후보 48.8%로 접전 양상을 보였다. 이 같은 점에서 김 후보는 젊은 층 공략이 요긴해보인다.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면서도 김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40대 지지율을 이끌어내는 게 향후 본격 선거전의 중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로 보면 1권역(중앙동, 별양동, 과천동)에서 신 후보 46.7%, 김 후보 39.6%로 조사됐고 2권역(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에서 신 후보 45.5%, 김 후보 39.4%를 기록했다. 

이 조사결과는 신 후보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일각에서 점쳤던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젊은 세대의 지지를 신 후보가 시정운영을 통해 많이 이끌어낸 결과로 풀이된다.



4년 전 여론조사는 신 후보가 압도...선거에서 12.6%포인트 격차로 낙승


 

사진=경인일보캡처 

 

4년 전 과천시장 선거 20일 전 여론조사(경인일보-모노리서치)에서는 신계용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섰다. 신 후보가 53.2%, 김종천 후보는 33.3%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선거여서 당지지도가 국민의힘 58.6%, 민주당 30.9%로 27.7%p차이였다는 점은 신 후보가 결정적으로 유리한 국면이었다.  


선거 결과는 여론조사보다는 간격이 좁혀졌다. 신계용 후보가 개표결과 55.6%를 득표해 시장직을 탈환했다. 김종천 시장은 43.0%에 그쳐 낙선했다. 선거 전 여론조사는 19.9%P 차이였지만 선거 결과는 12.6%P 차이로 좁혀졌다.


이번 6·3 선거가 지난번과 차이나는 점은 정당지지도가 팽팽하다는 점이다. 결국 후보의 개인기와 그동안 쌓아온 신뢰, 역량에 대한 평가가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일보 조사는 응답률 8.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4년 전 경인일보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률 6.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