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63)도 석방됐다. 구속 7개월 22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경영 현장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는 지난 2월 1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신 회장 징역형은 2년6개월이다. 이재용 삼성부회장과 같다. 그러나 이재용은 2심에서 인정된 뇌물액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지만 신 회장은 그대로다. 뇌물액수는 그대로인데도 재판부의 판단만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것이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 1심에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뇌물공여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추징금 70억원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1심에선 두 사건이 별도로 진행됐지만, 신 회장의 요청에 따라 항소심은 한 재판부에서 병합해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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