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피의자 한 달 간 정신감정 시작
2018-10-21 19:06:27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30)씨가 22일 정신 감정을 받기 위해 치료감호소로 옮겨진다고 서울강서경찰서가 21일 밝혔다. 장소는 충남 공주시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다. 기간은 최장 한 달이 걸린다. 김씨는 감정 유치 상태로 의사 등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정신 상태를 감정 받게 된다. 피의자 김씨가 사건 후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해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피시방에서 잔인하게 피해자를 살인한 김씨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경감 받을까.
김씨의 정신질환 여부는 법원에서 최종 판단하겠지만 단순히 우울증 약을 복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역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3월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내다버린 이 사건의 주범 김모(18)양은 자신이 아스퍼거 증후군(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발달장애의 일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설령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 김양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김양에게 소년법상 최고 형량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여론은 부정적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청원 글에 대해 21일까지 역대 최다인원인 77만여 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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