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토부는 전국 단독주택의 개별 공시가격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김현미 장관은 “그동안 전년도 공시가격에서 일정수순을 가감해 공시가격을 정해왔던 관행과 개별적 특성 파악이 어려운 단독주택 특징이 맞물린 결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며 “공시 가격을 결정해 온 업무 관행을 돌아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예를 들어 부산 △△동 A 아파트 시세 7.5억원이고 서울 △△동 B 단독주택 시세는 16.5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모두 5.5억원 동일하다. 또 대전 △△동 단독주택은 실거래가 3억원, 공시가격 2억원으로 시세반영율 67% vs 용산 △△동 단독주택은 실거래가 34억원, 공시가격 13억원으로 시세반영률 38%다.
또 울산의 5억8000만원대 아파트의 2018년 공시가격은 4억2000만원으로 평가돼 집주인은 재산세 90만원을 내야 했다. 반면 서울 마포의 시세 15억1000만원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3억8000만원에 불과해 재산세로 80만원을 냈다.
국토부는 5억원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15억원대 부동산을 가진 사람보다 재산세를 더 많이 내게 된 기현상은 공시가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세를 반영한 공시가격이 공평과세의 시작이라고 했다.
25일자로 공시될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은 9.13%로 지난해 5.51%에 비해 3.26%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표준주택 22만 가구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 주택은 시세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로 전체 평균(9.13%)보다 낮다.

지방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이하다. 서울의 고가 단독주택은 최대 37%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등 지역과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이를 뒀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53%로 지난해 51.8%에 비해 1.2%포인트 상승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시장 활황, 각종 개발사업, 주상용 주택으로 용도전환하기 위한 단독주택 부지 수요증가 등으로 인해 9.13% 올랐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이다. 전국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17.75% 상승했다. 상승요인으로 주상용 부동산 신축 수요증가, 재건축·재개발을 이유로 들었다. 서울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9.18%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대구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도시철도 연장,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단독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은 기록한 지역은 경남으로 0.69%다. 경남은 조선 및 관련 산업 침체의 영향으로 지난 해 3.67%에 비해서도 한참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중산층 특히 연금생활자들은 갑자기 공시 가격이 현실화되어 가파르게 오를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매겨지는 각종 세금과 복지 수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김 장관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줄까 큰 염려 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작년부터 국토부와 교육부 등이 범부처TF를 구성해 복지수급 기준 필요 예산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 중저가 부동산을 가진 서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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