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왕시장이 충남 당진시와 서산시, 경기 의왕시 등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토지 19건과 건물 6건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부공직자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김 시장은 토지 19건에 12억4천200여만원, 건물 6건에 15억2천600여만원 등 부동산으로 모두 27억6천800여만원을 신고했다.
김상돈 의왕시장. 사진=김상돈페이스북
토지는 본인이 7건, 배우자가 12건을 소유하고 있다.
김 시장은 충남 당진시순성면 땅 3건 2300㎡와 의왕시내 논밭 4건을 등록했다.
배우자는 김 시장이 땅을 가진 충남 순성면에 3건을 더 가지고 있고, 충남서산시지곡면에 6건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등록했다.
배우자는 의왕시 3곳에도 땅을 소유하고 있다.
건물은 6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지난해 매입한 일부 상가건물은 오전동 재개발구역에 포함됐다.
예금은 8억2500만원, 채무는 2억1050만원을 등록했다.
김 시장은 재산 총액을 36억1389만원으로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3억3천만원이 늘었다.
장 차남의 재산은 “독립 생계”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최근 SBS는 김 시장과 배우자, 장차남에 대해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이 매체는 “김 시장이 의왕시의원, 도의원 시절에 두 아들이 각각 집을 사들였고 시장 시절에 재개발이 승인됐다”며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 시장은 2002년부터 의왕시의회 의원을, 2014년부터는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냈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는 의왕시장으로 재직 중이다.
김 시장은 이에 대해 "두 아들에게 조그만 집을 마련해 주고 증여세를 냈다"며 "재개발 인허가권을 가진 시장이지만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투자한 건물이 재개발지역에 포함된데 대해서도 김 시장 측은 "2013년부터 정비계획이 진행된 만큼 사전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다. 퇴직 후 상가를 운영할 목적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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