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의장 윤미경)는 8일 시의원 전원(7명)의 배우자와 직계가족까지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의왕시에 제출했다.

의왕시의회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25일 의왕시의회가‘부동산 투기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의원 스스로 땅 투기의혹 조사에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7일까지 동의서를 제출한다는 전원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의왕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관내 고천, 초평, 월암, 청계2지구와 최근 도시개발이 진행되었던 백운밸리 및 장안지구 등에 대한 토지 거래유무를 확인하게 된다.
윤미경 의장은“이번 기회에 올바른 부동산 질서 확립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며“조사결과 부동산의 투기 의혹이 발견된다면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경기도보에 발표된 재산공개자료에서 의왕시 시의원 중에는 토지를 12건이나 소유한 경우도 있으며 채무가 20억원 가까이 되는 사람도 두 명이나 된다.
윤미경 의장은 전남 나주와 화성 등 토지 5건과 화성시 공장, 의왕시 아파트 등 건물 3건을 신고했다.
김학기 시의원은 의왕시 논, 밭, 대지, 도로 등을 본인과 배우자, 모, 장남, 장녀, 차녀 명의로 모두 12건을 소유하고 있다고 등록했다.
박형구 시의원은 경남남해 임야 1건, 아파트와 복합건물, 상가 등 건물 3건을 19억1113만원으로 등록했다.
이랑이 시의원은 전남 순천 논 밭 대지 도로 등 토지 15건을 등록했다.
건물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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