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과천시, 주암지구 3185세대 ‘임차인 우선분양전환’ 공급 건의
  • 기사등록 2022-04-12 15:02:39
  • 기사수정 2022-04-12 15:25:07
기사수정



과천시(시장 김종천)는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3185세대에 대해 ‘임차인 우선분양전환 및 초기분양가 확정형’으로 공급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과천주암지구 민간임대주택 공급 계획. 자료=과천시 



 주암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3185세대는 관련법에 분양전환 여부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10년 임차 기간 종료 후 민간 사업자가 분양 전환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과천시에서 이미 분양 완료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민영주택의 경우, 과천거주 당해 분양에 4인가족 만점인 69점도 대거 탈락하는 등 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이런 점에 비춰 주암지구 민간임대주택 3185세대를 10년 임차 후 민간 사업자가 분양 전환토록 하는 시스템은 과천시민의 수요와 기대에도 맞지 않은 주택공급이었다. 


이로 인해 과천시민의 주거 불안정이 지속되고 향후 상승한 주택가격으로  인근 시군처럼 대규모 분쟁이 초래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됐다.

그러나 3185세대를 과천시민에게 공급할 경우 과천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주암지구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정책(구 뉴스테이)의 일환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6년 6월 지구지정됐다.

전체 주택호수의 50% 이상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총 6158세대 중 3185세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계획됐다.



과천시, "과천시민 위한 실질적 분양주택 되도록 할 것" 


 

이에 과천시는 ▲임차인 우선분양전환 및 초기분양가 확정형 공급 요구와 함께 ▲LH에서 수립하는 민간임대사업자 모집 공모 기준 마련 시 해당 지역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는 법적 규정 마련도 함께 건의했다.


과천시는 “해당 규정이 개정될 경우 지자체와의 협의과정에서 합리적인 분양전환가격 등 과천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분양 주택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업형임대주택)은 관할 시장 요청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우선공급이 가능하다.


 작년 11월 주암지구 분양주택 사전청약 시 과천시는 주암지구(92만㎡)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조성돼,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공공택지(66만㎡)처럼 당해거주민 공급 비율 30%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을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주장, 100% 과천시민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2021년 확정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도시 개발은 해당주민에게 우선적인 수혜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번 건의를 통해 과천시민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주택공급 추진과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시행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issuegate.com/news/view.php?idx=1167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