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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17일 검찰출석에 앞서 지지자들 앞에서 입장문을 읽고 있다.  이재명페이스북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17일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는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18일 오전 0시1분께 귀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효율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백현동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달말까지 ‘쌍방울 대북송금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한 뒤 백현동 의혹과 묶어서 9월초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9월초는 정기국회기간이어서 이 대표의 출두의지와 상관없이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표결처리해야 한다.  




이재명 30쪽 진술서로 답변 갈음...검찰 “어느 정도 마무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40분께부터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300쪽 분량의 질문지를 토대로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공영개발 방침을 뒤집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한 경위, 사적 이익 취득 여부 등을 추궁했다.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 관계자에게 2019년 2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종용했단 의혹도 조사 대상이었다.



이 대표는 30쪽짜리 진술서로 대부분의 답변을 갈음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서에는 부지 용도 변경 등은 성남시의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거나 민간업자에 대한 특혜 제공이 아니므로 배임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공보국은 “필요한 부분은 적극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조사 중간 점심과 저녁 식사는 배달 음식으로 해결했다.


검찰은 피의자 동의가 필요한 심야 조사(오후 9시∼오전 6시) 없이 신문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전날 오후 9시부터 3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오면서 "객관적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사안인데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 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한국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가 진짜 배임죄란 얘기를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할 땐 동행 의원이 없었지만 조사를 마친 뒤에는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김민석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 10여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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