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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국회의원이 22일 ‘ 어린이 현장학습 취소 사태 학부모 긴급간담회 ’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소영 의원실 

 


이 의원 , “ 전세버스도 최소한의 어린이 안전기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 의왕시 · 과천시 ) 이 22일 학부모들을 만나 ‘ 노란버스 대란 ’ 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다 .

 

이 의원은 22 일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에서 ‘ 어린이 현장학습 취소 사태 학부모 긴급간담회 ’ 를 열어 어린이 통학버스 문제에 대한 국회 · 정부의 대응현황을 학부모들에게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 그에 따른 보완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최근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어린이 통학버스 ( 노란버스 ) 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 다수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 노란버스 대란 ’ 이 일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을 개정 , 전세버스 등 비상시적인 교육활동에 이용되는 어린이 체험학습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 


이 개정 규칙은 22 일부터 시행됐다 .


그러나 , 국회에서 추진 중인 ‘ 노란버스법 개정안 ’ 이 시행되면 국토교통부의 개정 규칙은 상위법 우선의 규칙에 따라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된다 .


‘ 노란버스법 개정안 ’ 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의에서 ‘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뤄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에 쓰이는 경우 ’ 를 제외하는 것으로 , 즉 전세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 

이에 따라 전세버스는 ‘ 자동차규칙 ’ 상 어린이 통학버스의 기준을 더이상 적용받지 않게 된다 .


이소영 의원은 “‘ 노란버스법 개정안 ’ 이 통과되면 현장체험학습 취소 문제는 사라지겠지만 , 어린이 안전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 아이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 전세버스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절충안을 마련해야 할 것 ” 이라 말했다 .





학부모들은 “ 불안정한 법 · 제도로 선생님과 학부모 모두가 불안해하는 상황 ” 이라며 노란버스 대란으로 교육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는 , 신속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비용 상승에 따른 버스업계의 부담이나 정책 수용성 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좌석안전띠 , 후방영상장치 , 하차확인장치 등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현장체험학습의 특수성이나 저학년 · 고학년의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 의원은 “ 오늘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 전세버스에 대한 최소한의 어린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국가 ·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강구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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