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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무죄, 여성계 강력 반발...여성분노 5차 거리시위로 이어지나 - 야당 “미투 운동에 사형선고” 민주당은 침묵
  • 기사등록 2018-08-14 17:00:48
  • 기사수정 2018-08-15 17: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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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력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여성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많은 남성들과 일부 여성들이 "당연하고 예견된 결과"라는 반응을 보인 반면 여성운동가들과 야당은 "이제 미투 운동은 끝이다. 이게 나라냐"라고 분노를 표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가 14일 지위와 위력을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김지은 씨를 비난하는 여론과 재판부를 성토하는 여론으로 나눠졌다.
안 전 지사가 불륜을 저지른 것은 사실인 만큼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김씨가 제기했던 '미투(#metoo·나도 당했다)' 폭로 자체를 비난하거나, 미투를 포함한 페미니즘 운동과 여성들의 성차별 문제 제기 전체를 거칠게 헐뜯는 댓글들이 많았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왜 그루밍을 언급했나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1642


그러나 "이 나라의 법 정신이 부끄럽다"며 무죄 판결에 실망감을 드러내는 여론도 상당했다.
여성단체 '페미당당'은 이날 오후 7시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항의 집회를 긴급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이날 저녁 시위에는 여성 400여명이 인터넷공지로만 모여 여성들 반발이 크다는 것을 입증했다.
최근 수만 명 규모 여성 집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는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 공식 카페 회원들은 "시위 화력으로 여성들의 분노를 보여주자"며 5차 시위 참가를 서로 독려했다.
주최 측인 '불편한 용기'는 "집회를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할 질서유지인 명단을 작성해 달라"고 공지해 5차 시위를 조만간 신고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여성 네티즌 사이에서는 "지난 4차 시위가 '착한 시위'였던 탓에 워마드 편파수사, 홍대 불법촬영 사건 실형, 안희정 무죄 등이 잇따랐다. 5차 시위는 더 과격해야 한다"는 촉구도 일었다.
김씨를 지원하고 있는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선고 뒤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폭력이 일어난 그 때, 그 공간에서의 유형력 행사에만 초점을 맞춘 좁은 해석과 판단은 강간에 대해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사정을 두루 살피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조차 따라가지 못한 것”이라며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조항은 사문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온갖 유형력 무형력을 행사하며 괴롭히는 상사들은 이제 ‘면허’를 갖게 된 것인가”라며 “어떻게 하면 성폭력으로 고발되지 않고, 고발되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지 매뉴얼을 갖게 된 것인가”라고 재판부에 되물었다.


▶관련기사; 안희정은 무죄인가

→→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1637


▲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진 14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한 여성운동가가 안희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펼침막을 뺏으려 하고 있다.


한국당은 “미투에 사형선고”, 바른미래당은 “미투 운동에 좌절”, 평화당은 “미투 운동에 부정적 영향”, 정의당은 “사법부의 한계”라고 각각 논평했다. 민주당은 안 전 지사가 민주당 출신이어서인지 논평하지 않았다.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미투 운동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이것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안 전 지사의 무죄판결을 보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 운동에 좌절을 줘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법원 판결은)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평화당 김형구 부대변인은 “법원이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렸겠지만, 이번 사건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에 비해 의외의 결과다.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위력은 있는데 위력행사는 없었다. '술을 먹고 운전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상식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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