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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환경사업소 감사...“위원회 수당은 적법, 회의록은 즉시 공개하라”
  • 기사등록 2025-10-26 13:30:43
  • 기사수정 2025-10-26 14: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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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업소 직원 3명 주의·훈계, 환경사업소에 주의 및 시정조치 



과천시 환경사업소. 자료사진 



과천시가 과천시의회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 과천환경사업소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직원 1명에게 주의, 2명에게 훈계 조치를 내렸다. 

또 환경업소에 주의 및 시정조치를 내리고 2025년 연내 부결된 조례를 재상정하고 작성된 회의록을 과천시 인터넷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도록 했다. 

과천시 적극행정담당관실은 이 같은 감사결과를 최근 과천시청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앞서 지난 6월 과천시의회는 환경사업소가 조례 근거 없이 ‘환경사업소 입지 관련 민·관 대책위원회 및 물순환 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회의비를 지출한데 대한 적정성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개별 조례 없이 「과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수처리장 관련 민·관 대책위원회’를 개별 운영한 사항은 법제처 해석 및 법률자문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22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위원회를 56차 운영하면서 참석한 위원에게 회당 10만원씩 총 3천70만천원 위원회 운영수당 예산 편성 및 전용 과정에서 위법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사업추진을 위해 지급된 회의참석수당도 적법하게 지급되어 환수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사업소에 대해 2023년 11월 관련 조례안 부결 이후,「과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조례 재상정은 타 업무보다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었는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업무처리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2022년 7월1일부터 하수처리장 관련 민·관 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중 위원회 현황을 누락하고 △ 위원회 회의록은 관련 규정상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 및 공개해야 하나, 규정에 미달하는 부실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총 57차례 회의 중 단 한 차례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업무처리라고 지적했다.


과천시는 그러면서 하수처리장과 같은 대표적인 님비(NIMBY) 시설의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원회를 통한 정기적 소통으로 주민 신뢰 회복과 사업 원활화에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냈다고 과천환경사업소에 대해 긍정평가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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