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리 과천시의원이 27일 과천시환경사업소 감사결과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
과천시가 지난 21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환경사업소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한 것과 관련, 과천시의원들은 27일 열린 과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업무보고 특별위원회에서 감사 부적정성에 대해 추궁했다.
박주리 의원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징계”라고 비판했다. 그는 “(환경사업소 입지 관련 민·관 대책위원회 및 물순환 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 운영에 대해 일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 또한 사후적으로 조례 개정의 빈틈을 이용해 합리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셀프 면죄부”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23년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해당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행감 허위보고는 위증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경징계에 그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해당 위원회가 총 57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규정에 맞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회의록 공개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데 대해 “문제점이 지적된 이후에도 시는 별도 조례를 제정하려는 노력조차 없었는데 감사 결과 관련자 3인에게는 ‘주의’와 ‘훈계’에 그친 조치를 내렸다”라며 “법과 원칙을 지키며 일하는 과천시 공무원들이 오히려 허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주연 의원은 환경사업소 입지 관련 민·관 대책위원회 및 물순환 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거부 행태에 대해 비판하며 향후 과천시의 모든 부서가 회의록 공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해당 위원회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미현 의원은 환경사업소의 조례안 제정 현황에 대해 따졌다. 그는 “박주리 의원의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한 지적 이후에서야 가져온 조례안 초안은 현 위원회 문제와 관련된 개선의 노력이 전혀 없으며 여전히 정무적으로 의원들이 개인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송용욱 부시장은 절차상 필요한 의무는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의회의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원칙에 맞게 업무를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천시 적극행정담당관은 경징계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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