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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는 31일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개정촉구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반대 속에 통과시켰다.

9대 과천시의회 임기는 이날 사실상 종료됐다. 이 결의안 채택은 제9대 과천시의회의 마지막 안건이 된 셈이다.


과천시의회.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은 이날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및 조례안을 처리한 뒤 ‘사전투표 개정촉구결의안’을 상정했다. 


대표 발의한 우윤화 시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공직선거법에는 사전투표관리인이 투표지에 날인을 하도록 돼 있는데 선관위 규칙은 인쇄하도록 돼 있어 상하위법이 불일치한 상태”라며 “이를 바로잡도록 국회에 촉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선거의 신뢰를 위해서도 법 규정이 불일치하는 것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질의와 토론에서 이주연 의원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과 판결을 내리지 않았느냐”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박주리 의원은 7분자유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날인 인쇄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효율성을 위한 정당절차이기 때문”이라며 “시의회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증폭시키는 것은 아닌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또 "투표용지가 조작됐다는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음모론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두 시의원은 과천시의회가 사전투표의 공정성을 높이자는 주장도 아니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의 연장선상에서 촉구결의안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과천시의회의 신뢰성을 해치는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사전투표 날인개정촉구결의안은 민주당 반대에도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창원시의회와 김해시의회에서 통과시켰다고 부연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상대의 주장에 대해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반발에도 하영주 의장은 표결을 진행했다. 거수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4명이 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2명이 반대해 이 촉구결의안은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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