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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정희 종북’ 변희재 발언 명예훼손 아니다" 판결... 그러면 jtbc 태블릿 pc 재판은? - 고영주" 문재인 공산주의자" 하급심 재판 , 지만원"임종석 주사파" 검찰 수…
  • 기사등록 2018-10-30 17:07:09
  • 기사수정 2018-11-02 20: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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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 등 표현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 땅땅땅” 30일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원은 덧붙였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때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공인이거나 정치인에게 정치적인 이유로 사실적시를 하더라도 명예훼손을 이유로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명예훼손혐의의 재판과 검찰 수사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변희재(44)미디어워치 고문의 jtbc태블릿pc 조작의혹 사건의 명예훼손혐의 재판도 관심의 대상이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의 손해배상 민사재판도 걸려 있다. 보수논객 지만원씨의 "임종석은 주사파" 발언의 검찰 고소 사건도 진행 중이다. 


대법원에서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명예훼손 혐의 재판과 관련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받은 변희재 고문. 그는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수감 중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재판의 법정공방서 변 고문을 유리하게 해줄 것으로 여겨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 부부가 보수논객 변희재 (44) 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변 고문이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변씨는 2012년 3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정희 전 대표와 남편 심 변호사에 대해 ‘종북 주사파’,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 ‘경기동부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 등 표현이 담긴 글을 올렸다. 뉴데일리· 조선닷컴· 조선일보가 이 트위터 게시글을 인용해 기사를 썼다. 이 전 대표 부부는 변씨와 언론사들을 상대로 명예훼손혐의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이 전 대표 부부가 이겼다. 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결은 달랐다. 다수의견(대법관 8명)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치적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언론에서 공직자 등에 대해 비판하거나 정치적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사실의 적시가 일부 포함된 경우에도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또 “‘종북’, ‘주사파’ 등의 용어가 사용됐지만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변씨 책임이 아니라고 봤다. 다수의견은 “당시 이 전 대표는 국회의원이자 공당의 대표로서 공인이었고, 이 전 대표 남편도 사회활동 경력 등을 보면 공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김선수·노정희·민유숙·박정화·이동원 등 5명의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변씨 발언이 불법행위가 맞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용어는 그러한 입장으로 규정된 사람들을 민주적 토론의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측면도 있다”며 “변씨가 주사파 등 표현을 사용한 맥락을 보면 이 전 대표 부부가 주사파나 종북으로 인식되고 잇는 경기동부연합에 속해있음으로써 북한 정권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고영주 “공산주의자 활동을 한 문재인” 1,2심서 유무죄 엇갈려 


이 판결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형사소송에서 무죄판단이 나온 것과 일맥상통하다.

8월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멸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평가한 여러 이유를 제시하고 있고 그에 기초해 본인 진단을 내린 것이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고 전 이사장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하급심에서는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두고 고무줄 잣대가 되곻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10월15일 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북이 대치하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는 현실에서 공산주의자 표현이 갖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에 비춰볼 때, ‘공산주의 활동을 하는 문재인이 당선되면 우리나라 적화는 시간문제’라는 고 전 이사장의 표현은 국보법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임을 적시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문 대통령이 공적 존재임을 감안한다고 해도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언사여서 인격권을 침해했다”라고 했다. 


 지만원 “임종석 주사파” 발언 검찰 수사 중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에게 '주사파 핵심'이라고 비판한 보수논객 지만원(76)씨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지만원씨는 지난 3월 명예훼손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임 실장이 지씨를 고소한 것은 12건의 ‘주사파’ 관련 글에 대해서다. 임 실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에 오른 뒤 지씨는 2017년9월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임종석은 주사파 핵심”이라는 글을 잇달아 썼다. 이에 임 실장이 연말 그를 명예훼손혐의고 고소했다. 검찰 조사 이후에도 지씨의 ‘임종석 주사파 핵심’ 주장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지만원씨가 운영하는 모임 ‘대한민국대청소 500만야전군’은 임종석 실장에 대한 ‘주사파’ 의혹을 유인물로 제작해 경남과 강원 등지로 배포한 적도 있다. 공인에 대한 ‘주사파’ 등의 표현은 헌법상 권리라는 대법원 판결로 지만원씨는 무혐의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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