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30일 징역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의 성창호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5기)는 부산 출신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본격화할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였던 그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 혐의를 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박근혜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수수 및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의 1심을 맡아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등 총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열린 1심 선고는 TV로 생중계됐다.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도 발부했다.

서울 성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3년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군 법무관을 거쳐 1999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서울·창원·수원지법을 거쳤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을 거쳐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는 등 법원 내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성 부장판사는 2012년 2월부터 2년간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다. 영장전담 부장판사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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