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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정 양육수당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슈게이트


다자녀 가정 양육수당 및 각종 혜택 담은 조례안, 279회 임시회에 상정 방침




과천시가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매월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세까지 주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다. 


기초단체 지자체에서 다자녀 가정 8~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양육수당 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과천시가 처음이다. 

광역단체로는 충북도가 인구가 감소하는 관내 6개군을 대상으로 내년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6일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시는 ‘과천시출산·입양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를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관련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과천시가 제출한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은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과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과천시는 이번 조례안에 다자녀 가정의 13세 미만 어린이 (8세~12세 )에게 매월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을 10월 중 개회 예정인 제27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는 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다자녀 가정의 양육수당 예산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마지막 보완 단계 



이 관계자는 “다자녀가정 자녀 양육수당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협의한 대로 보완을 다 했으며 다음주에 (최종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자녀 가정 양육수당 액수는 월 최소 10만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2명, 3명 등 자녀수에 따라 양육수당을 단순비례할지, 아니면 총합개념으로 갈지 예산 사정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다.


과천시는 최근 지식정보타운 내 다자녀 가정이 대거 입주함에 따라 대상자가 4천여가구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과천시는 조례 부칙을 통해 다자녀가정의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 근거를 마련한다. 

여기에는 주차장 사용료 및 문화체육시설 입장료, 수강료, 공공요금 할인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충북, 인구 감소 관내 6개군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내년부터 육아수당 10만원 지급 



충청북도는 어린이 육아수당 등 다섯 가지 돌봄·다자녀 분야 저출생 대책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키로 하고, 6세까지 주던 육아수당을 12세로 확대했다.

우선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군 등 인구 감소 6개 시·군 8~12세 어린이들은 내년부터 월 1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과천시 출산 및 입양 장려금 



과천시 출산장려금은 첫째자녀 100만원,  둘째자녀 15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신청 시 200만원 지급, 1년 이후 100만원 지급)이다. 

넷째자녀 이상은 500만원(신청 시 200만원 지급, 신청 후 매 1년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이다.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등재돼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입양장려금은 기존의 자녀수에 입양자녀를 포함한 자녀수에 따라 자녀수 1명 100만원, 자녀수 2명 150만원, 자녀수 3명 300만원(신청 시 200만원 지급, 1년 이후 100만원 지급), 자녀수 4명 이상 500만원(신청 시 200만원 지급, 신청 후 매 1년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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