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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가 지난 9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있다.  이슈게이트 



과천시의회가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하는 정책지원관 3명을 ‘지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천시의회는 ‘과천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발의 박주리),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하영주)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과천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이달 하순 열릴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박주리 의원은 “과천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3명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정책지원관 직무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 과천시의원은 7명이고, 과천시의회 직제표에 따르면 정책지원관은 3명으로 돼 있다. 

정책지원관들은 현재 의회사무과 전문의원실 소속으로 돼있다.


 지방자치법 제41조는 “지방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고 규정, 시의원 7명인 과천시의회는 3명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정책지원관은 일반임기제 7급 상당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며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는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조사·분석 및 의정활동 지원 등이다.


이외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과천시의회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했다.



과천시의회 연 5번 개회...의원 7명에 부속실 4명 등 총 직원 22명 



과천시의회는 현재 의장부속실에 3명, 의원 부속실에 1명이 근무한다.

의회사무과에는 의회사무과장 이외 △전문위원실 5명 (전문위원 2명, 정책지원관 3명) △ 의전 및 의원 일정관리 출장관리 업무를 하는 의정팀 7명 △월례회와 임시회 소집 진행, 의원 간담회 등을 담당하는 의사팀 5명으로 구성돼 있다. 


과천시의회는 연간일정을 보면 1년 동안 6~8일 회기의 임시회 3번, 16~17일 일정의 정기회를 2번 연다.

올 들어 지난 3월 제276회 임시회(6일), 지난 6월 제277회 1차정례회(16일), 9월 제278회 임시회(8일)를 열었다.

 올 10월 제279회 임시회(8일), 12월 제280회 정례회(17일)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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