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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한국마사회 주차장 등에 태양광 설치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슈게이트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른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로 과천시가 한국마사회 등 관내 대형주차장에 태양광 패널 설치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 범위, 설치 기준, 이행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 주차장에 소급적용된다. 


11일 제2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기후환경과 심사에서 과천시 기후환경과장은 현재 관내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주요 대상지로 △국립과천과학관 △정부과천종합청사 △서울대공원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한국마사회 등을 나열했다. 

그는“한국 마사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지난달 28일 규칙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천시 자체 시설로는 관문체육공원 주차장 등이 대상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미현 과천시의원이 11일 과천시 관내 대형주차장 태양광 설치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라 과천시도 공공주차장 태양광 의무 설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시민 참여형 사업 모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과천시 역시 전략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과천 내 설치 의무 대상이 되는 주차장이 많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렇기에 지금부터 대상지 선정, 주민 설득, 협력체계 구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서울시 ‘시민 햇빛발전소 펀드’나 전남 ‘햇빛 연금’처럼 시민이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는 과천시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며 “예산 부담을 줄이고, 시민 반발을 최소화하며,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자립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과천은 연령대가 높은 주민이 많은 도시이지만, 에너지 문제에 대한 시민의식은 매우 높은 편”이라며 “지금부터 참여형 사업 구조를 설계하고 시민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간다면, 오히려 전국적 모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공공주차장에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는 단순한 의무 이행을 넘어 ESG와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인프라”라며 “민관 협력 기반의 참여형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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