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석유공사 오피넷 홈페이지 캡처
최근 이란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치솟는 가운데, 가짜 석유를 취급해 온 과천시 한 주유소가 정부 합동점검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광주시, 화성시, 용인시 등 경기도내 주유소 5곳도 정부 합동 점검에 적발됐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공개된 불법행위 사업자 현황을 보면, 과천시 과천동 A주유소와 화성시의 B 주유소 등 2곳이 ‘가짜 석유 취급’ 위반으로 과징금 5천만 원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또 용인시에 있는 주유소 두 곳도 가짜 석유 취급 혐의로 1천7백여 만 원과 2천5백여 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광주시 두 곳 주유소도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1항 1호를 위반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행정처분 외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가짜 석유 취급 등으로 적발된 불법행위 주유소의 구체적인 상호와 주소는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www.opinet.co.kr)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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